[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과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 점검 결과, 총 1,548명이 비위 행위로 적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1년 371명 ▲2022년 318명 ▲2023년 410명 ▲2024년 338명 ▲2025년 8월까지 111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79명 ▲공금횡령 174명 ▲계약·회계 법령 위반 등 업무부적정 743명 ▲성비위·갑질·도박 등 품위손상 78명 ▲지각·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274명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40명 ▲지자체 481명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627명으로,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근무 공직자들의 비위 사례도 심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외 근무 공직자 137건이 적발됐다. 하노이 지사장의 경우 퇴폐유흥업소를 매일 방문했고, 한 대표부 기관장은 연가 중 관외여행에 간섭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 서류로 주거보전비 1억2천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용 차량을 자녀 등하교에 이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쓰는 관행, 보안USB 방치 등도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진행 중인 154건을 제외한 1,394명의 징계 현황을 보면, 92.2%인 1,285명이 경징계나 주의경고에 그쳤고,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는 30명, 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79명에 불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경징계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은 비위 행위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비위 행위자에 대해 관용 없이 일벌백계하고, 해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 점검을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